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42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W’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1>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W’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위 택시기사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가져가며(즉,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근로자인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21. X단체 Y분회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1일 영업시간을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2>,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와 X단체 Y분회는 2010. 6. 28.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월 73시간 20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피고와 AA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016. 7. 22.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무제도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을 기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56시간 40분(주당 유급․주휴시간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4)

피고와 AA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019. 7. 30.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무제도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을 기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5)

한편,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금협정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G<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6. 8.부터 별지3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피고로부터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퇴사 이후 피고로부터 별지3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실지급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3)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