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58806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1.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3. 2. 6.부터 2017. 11. 2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7. 11. 28.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금원 적립 및 중간정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 원고가 근무한 1일당 일정 금원(초반에는 주간근무일은 25,000원, 야간근무일은 26,000원, 어느 시점부터는 주야 구분 없이 1일 20,000원)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립된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재직 중일 때 25,508,000원, 원고가 퇴직한 후 1,200,000원, 합계 26,708,000원이다.

다.

피고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원고가 피고의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최소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10,699,154원이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74,130.43원 × 30일 × 1,756일/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0,699,1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원고 외 다른 근로자 3명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약3889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법원은 2020. 3. 23.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26,708,000원의 실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위 돈의 법적 성격을 퇴직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위 돈을 수령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설정한 퇴직금 적립방식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26,7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원고의 임금이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1일당 20,000원 ~ 26,000원을 적립한 후 원고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그때까지의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고 총 26,708,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6,7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반소로써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동법 제9조),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피고가 원고의 근무 1일당 일정 금원(20,000원 ~ 26,000원)씩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최소 법정퇴직금보다 큰 액수이어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동법 제2조 제8호)와 유사하게 동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설정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기재와 같이 피고의 업체에 재직 중이던 2014. 2. 17.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퇴직금 명목의 금원 25,508,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설정한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이 26,70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퇴직 후인 2017. 12. 15.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5,508,000원(= 26,708,000원 -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직 중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수령한 25,508,000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수령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1. 5. 4.자 준비서면이 2021. 5.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원래 퇴직금액의 1/2을 초과하는 13,354,000원(= 26,708,000원 - 26,708,000원 × 1/2)의 퇴직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원고의 퇴직일인 2017. 11. 28.에 소급하여 피고의 25,508,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상계 후의 남은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각 12,154,000원(= 25,508,000원 - 13,354,0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1)

본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12,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3.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퇴직금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송달 이전에 원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각주1)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통상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인 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놓고 원고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