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3
판결선고
2022. 6.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D 창원상남점의 공동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2006. 10.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7. 5.부터 2017. 11.까지의 임금 합계 21,000,0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69,584원 및 퇴직금 33,157,610원을,
피고인 B는 또 위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8. 6.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64,8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G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① 2013. 4. 26.부터 2017.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41,024원, ② 2010. 12. 29.부터<1> 2017.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손님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95,395원 및 퇴직금 14,738,857원(실제 미지급액 278,8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 F, G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①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899,680원, ②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951,920원, ③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933,03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개명전: F), G의 각 진술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8. 11.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0. 15.자) 각 일부 진술기재
I의 사실확인서(증언 후 정정내용), J, K, L의 각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E)
각 내역서(피고인 A와 E의 송수신 메시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휴업),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E임금수령내역), 공동사업확인서, 미지급임금 지불약정서, 공정증서(약속어음), 각 인증서(확약서, 피고인 A의 G에 대한 퇴직금 지급약정)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인정되고, 피고인 A가 E에게 2017. 6. ~12. 입금한 금원은 E가 요청한 식자재 발주대금 등으로 보일 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근로자 E에 대한 위반 부분은 일부만 공동정범)(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에 대한 각 위반 부분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E의 2012. 6.분까지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2017. 9. 2.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므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위 범죄 성립일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이나 이익이 제공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 4.경 E에게 체불임금 등으로 2,910만 원을 지급하여 E도 피해 범위를 제한하여 진술하였고<2>, G의 퇴직금 일부와 F의 퇴직금(범죄사실 미포함)을 늦게나마 지급한 것도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 B와 협의하여 E에게 매장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려고 일부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E에게 여러 해에 걸쳐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이에 대해 직접 지불약정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위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임금은 모두 현금 지급되었고 위 금원은 도의상 지급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전후의 정황(E에게 매장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려고 일부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06. 10.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8. 6.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6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① E는 퇴직 직후인 2017. 12. 6.경 피고인 A에게 ‘밀린 월급 7개월분 21,000,000원’의 입금을 촉구하는 메시지만 보낸 점, ② 피고인 B는 2017. 9. 2.경 E에게 미지급임금 1억 원에 대한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나, 피고인 A가 그 무렵 그와 같은 약정서에 대해 알았다거나 E에게 마찬가지로 지급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③ 한편, 임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퇴직 무렵에 E가 위 7개월분 임금 외에 2008. 6.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3>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08. 6.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64,800,000원 미지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7개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민정
별지
각주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근무개시일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E는 위 금원 수령을 이유로 2006. 10.부터 2008. 5.까지의 미지급임금 3,000만 원 부분을 피해 범위에서 제외하고 진술한다고 하였다.
각주3) 이는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