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제외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C, K, AM, A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금융기관에 대출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부분 각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외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K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전액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융기관 중 AW의 경우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