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단2936 판결

-1,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