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2023. 12. 31. 정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56세였는데,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고령자고 용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이 2016. 1. 1.부터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16년 당시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부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AV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있었고, 2016년도 당시 전체 직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월별 가입자 비율은 최저 86.4% ~ 최고 90.6%였고, 2016년 7월에는 최고인 90.6%(직원수 1,182명 중 노동조합원수 1,071명)였다.
피고 회사의 2017. 8. 18. 개정된 아래에서 보는 취업규정 이전의 취업규정인 2015. 8. 13. 개정 및 시행된 취업규정의 제36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56세로 하고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한 연말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6. 7. 26.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17. 8. 18. 취업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 회사는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이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의 각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각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정 중 정년 및 임금피크제 관련 부분을 2020. 11. 11., 2021. 10. 13., 2023. 10. 31. 각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