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2486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