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24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3. 임금 1,798,94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10,893,2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1,940,580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27,760원, 총 합계 29,260,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08. 10. 6.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8,103,258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27,760원, 총 합계 12,731,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F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15,612,928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27,760원, 총 합계 20,240,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G의 별지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16,118,348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27,760원, 총 합계 20,746,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14,874,361원, 2008. 10. 6.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19,486,985원, 2013. 10. 28.경부터 2023. 3. 27.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중 5,452,784원, 2014. 8. 24.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중 7,762,124원, 총 합계47,576,2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액은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액은 9,620원이다.
피고인은 2008. 10. 6.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8,103,258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2013. 10. 28.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15,612,928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2014. 8. 24.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16,118,348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1, 31 내지 33)
각 최저임금 차액
각 퇴직금산정서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내역,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내역, 주휴수당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피해자별로, 퇴직급미지급의 점),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최저임금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진 않는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령에서 정한 각종 수당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 스스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가 미미하고 피해근로자들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비로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 스스로가 약간씩이라도 변제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다 평가하기 어려운 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된 금액 또는 압류된 채권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회복되지 못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불리하게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징역형의 집행유예 부분만)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