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7
판결선고
2024.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발이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2. 12. 18.까지 미용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3월부터 2022.12월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3월 최저임금 미달액 627,878원 등 총 6,077,005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2. 12. 18. 까지 미용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22.3월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627,8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총계 6,077,005원(최저임금 미달총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2. 12. 18.까지 미용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523,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급여지급현황, 출퇴근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D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고의인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근로자는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을 공제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샴푸 및 머리말리기를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퍼머, 염색을 보조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고, 청소·세탁·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20시, 주말에는 10시~20시,2022년 7월부터는 전일 10시~20시로 근무시간이 정해졌고 사업장 내 설치된 출퇴근카드 기록기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조퇴 또는 결근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얻었던 점, ③ 미용기구(가위, 빗 등) 장비(퍼머기계, 드라이어, 바리깡 등)등 미용시술을 위한 주요장비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근로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점, 퍼머약, 염색약, 샴푸 등 각종 소모품은 피고인 소유로서 피고인이 정하여 구매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했고, 임의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의로 시술 가격을 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책정된 시술 가격으로 요금을 받은 점(근로자가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발적, 한시적에 불과하다), ⑤ 보수가 2022년 3월까지는 월 120만 원,2022년 7월부터는 월 14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점(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총 매출액 20% 중 40%를 지급하되 일정 금액 120만 원 또는 140만 원을 하한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는 금원에 대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에 반드시 부정되지 아니한다), ⑥ 출근 후퇴근시깐까지는 미용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미용업무와 고객 대기를 위해 종일미용실에서 상주해야 함으로써 사실상 소속 미용실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계속성과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판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