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51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상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29. 조리원으로 입사해 근로한 근로자 E을 2023. 11. 1.일자로 고용 승계하면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증거순번 2, 8]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용형태와 실질적 고용기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29. 조리원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2024. 1. 3. 퇴직한 E의 2023. 11월 주휴수당 140,800원, 12월 주휴수당 140,800원 등 주휴수당 총 28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한을 21일 도과한 2023. 2. 6.에 지급하였으며, 2024. 1월 임금 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한을 16일 도과한 2023. 2. 1.에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근로자 E의 퇴직금 1,246,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