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수당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준 점,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