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가단1323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377,005원 및 위 돈 중 40,663,254원에 대하여는 2023.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4,713,480원에 대하여는 2025. 4. 30.부터 2026. 6.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원고 B에게 45,208,369원 및 위 돈 중 36,977,689원에 대하여는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8,230,680원에 대하여는 2025. 4. 30.부터 2026. 6.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경영하는 C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4. 9. 13.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329,820원, 원고 B에게 12,613,58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주장: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이는 주휴와 연차휴가 관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례이나, 퇴직급여 설정 관련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은 퇴직일 직전 4주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

1)

원고들의 임용계약서에 주당 강의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간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강사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학생관리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다.

3)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퇴직 직전 학기의 강의시간은 6 내지 9시간으로 그 3배가 15시간을 초과한다.

4)

피고는, ① 원고들은 동일·유사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의하거나 분반 형태로 강의하였으므로 강의 수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고, ② 일부학기의 경우 같은 기간 다른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의를 담당하였으므로 C대학교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거나 분반하여 강의하는 것은 교수 등 전임 교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원고들이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특히 동일, 유사 과목을 반복하여 강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강의 및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별 경험, 숙련도, 시간 투입 여력 등을 고려한 '실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많아 시간을 적게 투입하여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강사를 오히려 낮게 처우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동일·유사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의하거나 분반 형태로 강의하였고, 일부 학기의 경우 같은 기간 다른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의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강의 및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가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퇴직 직전 2개월간 방학으로 강의를 하지 않아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6개월 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30일분으로 평균 내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다37837 판결),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퇴직 직전의 임금액 변동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함으로써 퇴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 최저한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위와 같은 법의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하여 통상임금보다 적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4.

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

가.

원고 A

1)

퇴직금

가)

원고 A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481,428원[= 2,316,000원(= 시간당 강의료96,500원 × 6시간 × 4주) + 165,428원(= 96,500원 × 6시간 × 2일/7일,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따라서 퇴직금은 50,993,345원(= 2,481,428원 × 20.55)이다.

다)

여기에서 원고 A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329,820원을 공제하면 40,663,525원(= 50,993,345원 - 10,329,820원)이 된다.

2)

주휴수당

가)

원고 A은 2022. 3. 1.부터 2023. 8. 31.까지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A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22년 1학기 중 3월 주휴수당은 임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A 역시 2022년 1학기 중 3월 주휴수당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 A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13,480원이 된다.

나.

원고 B

1)

퇴직금

가)

원고 B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543,142원[= 2,373,000원(= 시간당 강의료98,900원 × 6시간 ×4주) + 169,542원(= 98,900원 × 6시간 × 2일/7일)]이다.

나)

따라서 퇴직금은 49,591,269원(= 2,543,142원 × 19.5)이다.

다)

여기에서 원고 B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2,613,580원을 공제하면 36,977,689원(= 49,591,269원 - 12,613,580원)이 된다.

2)

주휴수당

가)

원고 B은 2022. 3. 1.부터 2024. 8. 31.까지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B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22년 1학기 중 3월 주휴수당은 임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B 역시 2022년 1학기 중 3월 주휴수당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 B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13,48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5,377,005원(= 퇴직금 40,663,525원 + 주휴수당4,713,480원) 및 위 돈 중 퇴직금 40,663,254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퇴직한지 14일이 지난 2023.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주휴수당4,713,48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4.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5,208,369원(= 퇴직금 36,977,689 + 주휴수당 8,230,680원) 및 위 돈 중 퇴직금 36,977,689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퇴직한지 14일이 지난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주휴수당 8,230,68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4.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각주1) 아래 1)~3)항의 사정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의 설시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