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075 판결

2025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