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 H, J, N, P,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
판결선고
2017. 5. 18.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제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5.부터 2016.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V의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합계 4,809,312원 및 연차 미사용수당 344,4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7,869,699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5,136,8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5. 입사하여 2014. 4. 24.까지 근로한 피해자 W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50]
피고인은 제천시 T에 있는 식·음료 제조가공업 등을 하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U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콜라비농축액, 비트농축액, 사과농축액, 감귤농축액, 둥굴레, 당근농축액, 자색 고구마, 뿌리채소혼합추출액(둥굴레, 칡, 당귀, 황기, 감초), 벌꿀 등을 사용하여 'X'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실제로 위 제품 재료로 사용된 콜라비, 비트, 당근, 자색고구마, 둥굴레,칡, 당귀, 황기, 감초 외에 위 제품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양파농축액, 무농축액, 순무즙, 돼지감자즙, 연근, 우엉, 생강, 도라지, 더덕, 야콘, 마늘이 재료로 사용된 것처럼포장지 등에 '양파농축액 0.325% : 국산(양파즙으로 3%)', '무농축액 0.084% : 국산(무즙으로 1%)', '뿌리채소혼합과즙 0.1%(국산 : 순무즙, 돼지감자즙, 연근, 우엉, 생강, 도라지, 더덕, 야콘, 마늘)'로 표시하여 출하가 기준 합계 187,265,000원 상당의 위 제품447,200개(559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식품 등의 제조방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Y'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U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적포도 농축액, 오렌지 농축액, 배 농축액, 사과 농축액, 벌꿀, 비타민C, 함수 구연산,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여 'Y'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실제로 위 제품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콜라비, 자색고구마과즙, 비트농축액, 당근농축액, 연근, 생강, 흑마늘, 무, 야콘, 돼지감자, 우엉, 양파가 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포장지 등에 '콜라비 10.46% : 국산(콜라비과즙15%)', '자색고구마과즙 5%:국산', '비트농축 4.09% : 국산(비트과즙 17%)', '당근농축액 2.07% : 국산(당근 과즙 12%)', '연근(국산)', '생강(국산)', '흑마늘(국산)', '무(국산)', '야콘(국산)', '돼지감자(국산)', '우엉(국산)', '양파(국산)'으로 표시하여 출하가 기준 합계 54,336,000원 상당의 위 제품 192,000개(1,92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식품 등의 제조방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Z', 'AA'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위 U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오렌지펄프 1.5%, 생강농축액 0.01%를 사용하고 레몬펄프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Z'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오렌지펄프 2.5%, 생강농축액 1%, 레몬펄프'로 포장지 등에 표시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몽펄프 1.5%를 사용하여 'AA'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자몽펄프 2.5%'로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 시가 합계 1,146,856,000원 상당의 위 제품들 1,433,570개를 생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양파농축액 0.325%(양파즙으로 3%), 무농축액 0.084%(무즙으로 1%), 뿌리채소혼합과즙 0.1%(순무즙, 돼지감자즙, 연근, 우엉, 생강, 도라지, 더덕, 야콘, 마늘)의 재료가 위 제품에 첨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제품에 위와 같은 재료가 첨가 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콜라비 10.46%(콜라비과즙15%), 자색고구마과즙 5%, 비트농축 4.09%(비트과즙 17%), 당근농축액 2.07%(당근과즙12%), 연근, 생강, 흑마늘, 무, 야콘, 돼지감자, 우엉, 양파의 재료가 위 제품에 첨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제품에 위와 같은 재료가 첨가된 것처럼 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2016. 2. 1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X' 제품 447,200개(5590박스) 및 'Y' 제품 192,000개(1,920박스)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부터 2016. 9.경까지 제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2,345,86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U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전남 해남군 AC에 있는 AD으로부터 구입한 자색고구마, 제천시AE에 있는 AF로부터 구입한 편갈근, 당귀, 황기, 등굴레, 감초 등을 사용하여 'X'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제품 박스 등에 'AG 원료공급원 충북원예농협'으로 표시하여 출하가 기준 합계 187,265,000원 상당의 위 제품 5,590박스(447,200개)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4]
피고인은 제천시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14.부터 2016. 7. 1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H의 2016. 1.부터 2016. 7.까지의 임금합계 2,955,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207,993,636원 및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6,858,803원 등 합계 234,852,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V,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AJ, AK, AL, W,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AI, AY, AZ의 각 진정신고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직원급여대장
[2016고단45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AG 원료공급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품목 제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BD 및 Y 단가), 수사보고(AA와 Z 사진 첨부), 수사보고(AA 및 Z 판매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에이드 음료 생산 관련 일일 업무일지 및 원·부재료 수불장 첨부), 수사보고(B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U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X 생산수량 특정)
BE 홈쇼핑 출력물, 각 블로그 게시물, 품목제조보고서 등, BF 홈쇼핑 방송내역, BE홈쇼핑 방송내역, 원산지 확약서, 입출고 및 재고점검 일지 사본, 일일업무일지 사본, 제품출하현황 및 인수증 사본, 배합비 사본, 출하현황, 납품현황 등, 업무일지,원부재료 수불장 등, 배합비 자료, 사진, U 입출금 내역 정리
제품 사진, 각 사진설명, AG 상자 사진, 제품사진
[2017고단44]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G, BH, BI, BJ, BK, BL, AH,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의 각 간이진술서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인쇄, 급상여대장,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불이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X' 제품 및 'Y'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Z' 제품 및 'AA'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혼동 우려 원산지 표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가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Z 및 AA 제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고, 허위 또는 과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한 제품의 전체 수량 및 판매액이 상당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크고, 2017. 2. 15.자 피해자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액도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3,000,000원을 한도로 각 임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근로자인 피해자들 중 일부는 U 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주식회사 BZ로부터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5.부터 2016. 11.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16. 5.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합계 8,921,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145,527,984원 및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009,598원 등 합계 173,537,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 피해자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가, 2017. 4. 25. 피해자 C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