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27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 H, J, N, P,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