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8,2022
판결선고
2022. 8. 18.
범죄사실
『2022고정18』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주민등록을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천 소재 주소미상의 차고지에서, 2018. 10. 8.경부터 2021. 7. 22.경까지 화물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임금 잔액 2,483,870원 및 미지급 퇴직금 851,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위근로자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채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20』
피고인은 제천시 E에서 ‘㈜F’을 실제 경영한 대표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제천시 소재 G 카페에서 위 B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2022고정20』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2고정18』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설령 예고하지 않은 해고를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각 호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15. 근로자 D에게 2021. 8. 15. 해고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정된 해고일이 도달하기 전인 2021. 7. 22. D에게 ‘너 해고야. 키 반납해. 앞으로 타협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미리 통지한 해고예정일에 앞서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한 이상 피고인의 해고예정 통지사실은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기록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가 정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E에서 ‘㈜F’을 실제 경영한 대표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1. 2. 23.까지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1. 2. 임금 2,419,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6. 3.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은석
각주1)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