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09
판결선고
2021.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농업법인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20.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2018. 1.경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하여 2018. 1.경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1. 14.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여, 25세)의 2019. 12. 임금 2,346,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28,182,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여, 65세)의 퇴직금 1,811,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203,190,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D, K, L, M,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G 급여명세서, G 퇴직금산정, 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각 C 근무 내역서, 제주지점 근무내역서, 급여 청구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서귀포점 근무내역서,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현황,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임금, 퇴직금 체불현황,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내역서,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T, U, V, W, K, D, X, Y, I, Z, AA, H(부천), J, AB, G, R, O, L, P, N, M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고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