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5
판결선고
202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3. 임금 2,962,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4,872,494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7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2.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기계 공급 차질 등 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E에게 2022. 7. 휴업수당 2,100,000원, 2022. 8. 휴업수당 2,100,000원, 2022. 9. 휴업수당 2,100,000원, 2022. 10. 휴업수당 2,100,000원, 2022. 11. 휴업수당 980,000원 합계 9,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5명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대질 진술조서 포함)
I 작성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통장 수령 내역 사본, 체불금품내역, 월별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사실 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부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 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