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76
판결선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동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주휴수당 35,000원, 같은 해 7월 주휴수당 35,000원 합계 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2017. 7.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