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결선고
2023.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D, 같은 해 6. 8.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련된 사항을 각 서면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근로자 D과 E 등 2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D의 30일분 통상임금 2,842,640원, E의 30일분 통상임금 3,411,16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및 참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제출자료: D-F 대화내용 녹음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에게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 E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등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해고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F은 2022. 1. 10. D과 대화하면서 이제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은 그 자체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임이 명백한 점, D은 한 달 정도 후에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E이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항의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과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D, E을 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정이 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E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 8, 9호).
피고인은, D, E이 음식점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고 폐식용수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음식점 조리실의 수도관이 동파되었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피고인 측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며, 반죽을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반죽에 사용되는 재료의 비율을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식당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박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D, E이 음식점에서 무엇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D, E이 음식점에서 물건, 재료 등을 몰래 훔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폐식용유 판매대금으로 직원들이 식대를 해결하는 것이 관행에서 크게 어긋한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수도관 동파에 관하여 주방장 E, 주방일을 하는 D에게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 E은 테이프를 감아두는 조치를 하였으며 피고인 측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및 제8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D은 2021. 3.경부터, E은 2021. 6.경부터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음식 조리방법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근로시간과 같은 회사 규율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소 불성실하게 근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사정이 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D, E에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미지급 수당의 규모, D,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귀책사유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해고 과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