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80
판결선고
2024. 5.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과 함께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로봇, 산업용 기계 개발 및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18. 8.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제1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447,000원과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847,000원씩 총 5,541,000원 및 2020년 5월 임금 847,000과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1,847,000원씩 총 11,082,000원 등 합계 18,917,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제1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6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특허기술양도계약서, 근로계약서<1>
카톡대화 내용(업무지시 등)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부과내역 조회(산재), 근로자부과내역 조회(고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시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동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전반적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E 사이에 2021. 1.
작성된 특허기술양도계약서에는(증거목록 10번)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866,725원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E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는데,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문구는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위 특허기술양도계약서에 첨부된 2020. 10. 1.자 표준근로계약서에도(증거목록 11번) ‘이 사건 회사는 E(근로자)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E의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문구들 자체로 E이 동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④ 피고인과 F은 E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업약정서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배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동업약정조차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동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18,917,000원, 퇴직금 4,668,850원 미지급), 근로자 E이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허기술양도계약서와 근론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증거목록 48번,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0183호 판결문) 이미 위 각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E의 개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고 위조되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