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59
판결선고
2014. 2. 18.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8. 4. 10.부터 2012. 4. 14.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시간급 2,584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8. 4. 10.부터 2012. 4. 14.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최저임금 차액 10,812,920원, 2012. 3.분 임금 886,230원, 2012. 4.분 임금 413,574원, 퇴직금 604,555원, 합계 12,717,279원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4.경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