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금고 1년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E, F 주식회사)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2
판결선고
2022. 1. 19.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계약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E, 이하 ‘F’이라 한다)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서 리프트제작, 수리, 판매, 시공,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강원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로부터 리프트 설치, 해체,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D은 2016. 11.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L 일원 ‘속초 M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약 530억 원에 수급한 시공사로서, 2018. 9. 12.경 F과 사이에 대금 1억 1,990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F 소유 건설용 리프트 4기를 임차하고, 건설용 리프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유지보수 작업 등을 F이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9. 4. 1.경 J을 운영하는 피고인 A와 사이에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관리 등 작업을 J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방법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승강기)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로서, 마스트, 벽체 지지대(월타이), 운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① 마스트는 운반구를 지탱하는 레일 형태의 구조물(1단 높이 약 1.5m, 중량 약 125kg)이고, ② 벽체 지지대는 마스트의 수평 하중 지지 및 수직도 유지를 위하여 마스트와 건물 외벽을 연결하는 수평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며, ③ 운반구는 마스트에 부착하여 건설공사 작업자들이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중량 약 1,500kg)이다.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에서 위로 마스트 모서리 4점의 볼트를 체결하여 1단씩 쌓는 방법으로 마스트를 설치하고, 마스트 6개를 위ㆍ아래로 연결한 이후 벽체 지지대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과 마스트를 연결하여야 한다.<1> 건설용 리프트를 해체하는 경우 설치의 역순으로 마스트 상단 4면의 연결 볼트를 위에서 아래로 탈거하고 마스트를 철거한 뒤 해체한 마스트를 1단씩 운반구 상부에 싣고, 마스트 철거 과정에서 벽체 지지대가 나올 경우 건물 외벽 및 마스트에 각각 체결된 연결 볼트를 탈거하고 벽체 지지대를 철거하며, 운반구가 완전히 바닥에 닿을 때까지 마스트를 철거한 뒤 운반구를 철거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56조 제2항 각 호].
그러나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건설용 리프트 설치ㆍ해체ㆍ관리 등 작업을 위탁받아 위 각 작업의 작업책임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J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N(남, 36세), 피해자 O(남, 21세), 피해자 P(남, 33세), 피해자 Q(남, 34세)에게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전적으로 맡긴 채 자신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건설용 리프트 해체방법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를 해체하는지 여부를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① 2019. 8. 10.경 작업지휘자 없이 건설용 리프트 4기의 해체 작업을 하면서 건설용 리프트 2호기의 해체 작업을 건물 22층 상단부까지 마무리한 후, 같은 날 16:47경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사이에 건물 22층부터 15층 사이에 위치한 마스트 13개소의 각 상단 연결 볼트 중 운반구 반대쪽 연결 볼트 2개씩을 미리 탈거해 두었고, ② 2019. 8. 14. 08:27경 다시 건설용 리프트 2호기 해체 작업을 재개하면서 건물 22층 위치에 고정되어 있던 벽체 지지대를 탈거하자, 미리 연결볼트를 탈거해 둔 마스트 13개소가 운반구의 하중에 의하여 발생한 편심 모멘트를 이기지 못하고 운반구 방향으로 전도되어 건설용 리프트가 붕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운반구 내부 또는 상부에서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들이 운반구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는 각각 다발성 복합골절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N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5경추 방출성 골절, 경수 손상, 좌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 A는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N, O, P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2>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이 필요한 건설용 리프트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당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별표 8 중 “20. 리프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 다.목],<3> ②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구 안전보건규칙 제156조 제1항 제1호), ③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56조 제2항 각 호).
그러나 피고인 F은 D에 건설용 리프트 4기를 임대하고 J에 위 건설용 리프트들에 관한 설치ㆍ해체ㆍ관리 등 작업을 위탁하여 작업계획서상 A를 작업책임자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설치ㆍ해체업자인 A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작업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마스트 체결볼트를 미리 탈거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닌지 등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E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Q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기계 대여자의 대표이사 또는 사용인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T, U, V, W,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들 시체사진, 사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피해내역 관련 자료
발생보고(안전사고),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내사보고(신고 경위 관련), 건설용 리프트 사양서, 각 현장 사진, 작업 스케줄, 사업자 등록증(J), 각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8. 10.이후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리프트 2호기 영상자료 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급·상여대장, 수사보고(8. 10. 리프트 작업자 확인 건), 카카오톡 사진 캡쳐, 계약서, 수사보고(검사 보완수사 지휘내용 중 동종업계 확인 건), 거래명세서 7매,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들과 기 전 작업을 한 Z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업계 호이스트 설치, 해체 팀장 AA 전화 조사), 수사보고(건설용리프트 운반구 탑승인원 등 확인), 사고보고서(중대재해), 공사도급계약서, 장비계약서(D-F),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관리계약서(F-J), 법인등기부등본(F), 사업자등록증(F), 건설용리프트 설치 해체 계획서(일반), 리프트 정보관리카드, 리프트카 해체 작업 계획서(당 작업), 출장복명서, 법안전감정서, 중대사고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조사 협조 회신, 운반 및 호이스트 가설자재 임대·제작 계약서, 무인운행장치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작업지휘자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상상적 경합<4>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 특성상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A, 그리고 해당 건설용 리프트의 임대업자로서 그 해체 작업을 A에게 위탁한 피고인 F으로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위험방지조치들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러한 의무를 져버린 결과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사고 발생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을 만한 엄중한 처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 정상을 토대로 피고인별 양형을 검토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A는 리프트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5>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방법 결정 여부 및 실제 작업 지휘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에게 고용된 피해자들에게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전적으로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그 결과 운반구 반대쪽 연결 볼트 일부만을 미리 탈거하는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리프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방치되었고, 이는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바로 이처럼 위험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리프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그 작업에 관한 작업지휘자 선임 및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업주이자 피해자들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방법을 감독하였거나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의 작업방법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피해자 Q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마스트 볼트 선 해체 작업 방식’을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가 작업을 재촉하였고 예전에 피고인 A와 작업할 때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방식을 배웠던 적이 있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 망 N의 유족 및 피해자 Q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를 추락 사망하게 한 동종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위 작업계획서 기재와 무관하게 구 안전보건규칙 제156조에서 정한 작업지휘자를 따로 선임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이 이 사건과 같은 고층아파트 건축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에 관한 계약을 임대차로 보아 도급과는 별개로 규율해 왔고, 이에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해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건축 공사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 및 리프트 설치·해체업자에게 묻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서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6>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 망 O의 유족들에게 2019. 12. 23.경 총 36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② 피해자 망 P의 유족들에게 2022. 1.경까지 총 392,263,650원을 지급하여 그 유족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D은 ③ 피해자 망 N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39,788,126원을 공탁한 후 2022. 1. 4. 90,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④ 피해자 Q을 피공탁자로 112,000,000원을 공탁한 후 2022. 1. 4. 90,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구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D의 피해회복 관련 사정은 피고인 A에게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금고 1년, 피고인 F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F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건설용 리프트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에게 일정한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해당 업자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설용 리프트 등 임대업자가 임대로 인한 이득만 취하고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F 측은 D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형식적으로 A를 작업책임자로 기재해둔 채 실제 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험하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리프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망 N의 유족 및 피해자 Q이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E, F이 감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 잘못이나,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리프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독책임을 불이행한 피고인 E, F에게 직접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A와 동등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규율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피고인 E, F에 대한 양형에서도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망 O, P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D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망 N의 유족과 피해자 Q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 E, F에게도 일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E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7>
무죄 부분(피고인 B, C, 주식회사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D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D 소속 안전관리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그러나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건설용 리프트 4기를 임차하고 F에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관리 등 관련 작업을 일괄 도급 주어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이 어떠한지, 작업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작업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작업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마스트 연결 볼트를 미리 탈거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닌지 등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는 A,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Q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은 전형적인 건물 붕괴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이 사건은 건물 자체에 대한 건축공사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에 사용한 건설용 리프트의 사용을 완료한 후 그 건설용 리프트를 임대업체 측에서 철거해 가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건설용 리프트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인 D 측이 어떠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피고인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용 리프트를 임대하되 그 설치와 해체 작업까지 F이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D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 D이 도급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제33조에서 위험한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양자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임대차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계약의 성질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건설용 리프트는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다. 종합건설회사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리프트를 소유한 장비업체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피고인 D은 2018. 9.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용 리프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은 ‘장비 계약서’이고, 계약금액은 1억 1,19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18. 9. 12.부터 2019. 8. 31.까지이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① 임차일자: 완성검사일 기준, ② 임대 종료시까지 추가 비용정산 없음, ③ 결제조건은 실사용 정산(기성 100%) 당사정기결제 기준(어음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호이스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리프트’라고 지칭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리프트 임대료가 12,040,000원(= 43개월 × 단가 280,000원), 리프트 설치비가 17,360,000원(= 434m × m당 단가 40,000원), 리프트 해체비가 13,020,000원(= 434m × m당 단가 3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안전발판, 안전문, 안전난간대, 내민발판 등의 임대료·설치비·해체비, 운반비, 검사비 등의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8>에 따라 도급계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리프트의 설치·해체 작업 근로자들에 관한 출력일보나 현장일보를 작성 받은 사실도 없다.
F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따라 ‘리프트 정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D에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대여’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F은 2019. 4. 1. J을 운영하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중 리프트 설치, 해체, 관리 등 작업을 J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상 리프트 설치비는 m당 25,000원, 해체비는 m당 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은 2019. 8. 5.경 F에 건설용 리프트의 해체 및 수거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F은 D에게 ‘리프트카 해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계획서상 작업업체는 F, 방호선반 해체의 작업책임자는 A 팀장, 작업반은 피해자 N, P, O, Q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작업일시와 작업순서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리프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작업책임자인 A의 지휘 하에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3.경 리프트 임대기간이 당초 43개월에서 실제 38.45개월로 4.55개월이 절감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금액을 2018. 10. 22.자로 최종 변경된 122.364,000원에서 1,801,800원 감액한 120,562,200원으로 정산하는 변경계약을 F에 요청하였다(증 제4호). 이 요청서의 제목은 ‘하도급 변경(정산) 계약 요청’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종명은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①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고층아파트 건축공사에는 건설용 리프트 사용이 필수적이고 건설용 리프트 사용에는 필연적으로 설치·해체 작업이 수반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해체 작업을 F이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D은 F에 리프트 임대료 외에 설치비·해체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 점, ④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해체 작업은 전문성과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D의 직원들은 그러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로 해당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중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부분만 따로 떼어볼 경우 도급의 성질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전체의 성질을 도급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은 피고인 D이 F 소유의 건설용 리프트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다. 리프트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리프트를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작업일 뿐 그 자체가 계약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 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작업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위험방지조치의무를 두고 있는바, 이는 설치·해체 작업까지도 기계 등 임대차계약의 일부로서 임대인이 수행해야 할 임무임을 전제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건설용 리프트의 특성상 설치·해체 작업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동종 업계에서는 건설용 리프트 대여업체가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그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설용 리프트 임차계약과 별도로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건설용 리프트 대여업체가 자신이 수행하기로 한 설치·해체 작업 부분을 따로 떼어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F이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만을 따로 떼어 A(J)에게 도급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F이 피고인 D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그러한 F과 A의 계약관계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 관련 문언 중에는 이 사건 계약이 건설용 리프트의 ‘임대차’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는 법령상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에 대비한 현장일보 등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D과 F이 이 사건 계약을 본질적으로 ‘임대차’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고, 실제로 F 대표 E과 피고인 D 측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건설용 리프트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운반, 설치, 해체에 관한 비용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로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금을 책정할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누어 대금을 책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계약 성질 판단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점을 둔 것은 건설용 리프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총 계약대금이었다고 보일 뿐, 설치·해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작업에 실제로 소요될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을 책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D과 F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리프트 설치·해체 비용에 비하여 F이 A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설치·해체 비용이 적은 것을 들어, 이는 전형적인 원청, 하도급, 재하도급 업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중간 하도급 업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계약을 비교할 때 F이 A에게 지급하는 난간대, 발판, 안전문의 각 설치비 및 해체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가보다 오히려 높은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유사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체결된 ‘장비 임대차 및 설치, 해체계약’에 관하여, 장비대여업자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 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결<9>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F이 피고인 D의 이 사건 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관련 작업 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워크레인과 이 사건 건설용 리프트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고, 이에 타워크레인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동안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조종기사까지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위 하급심판결 사안에서도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기사가 이를 조종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장비임대업체에서 담당하므로, 그 명칭이 장비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 공정 부분에 관한 도급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반면 건설용 리프트의 경우 조종에 면허가 필요하지도 않고 한 번 건설현장에 설치되면 운전기사 없이 건설회사 측에서 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이용하는바, 리프트를 운용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부분에는 장비임대업체가 관여하지 않고 그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하급심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검사는, 건설용 리프트에서 근로자가 추락한 유사 사건에서 건설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위험 방지조치의무가 당연히 인정됨을 전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건설회사에게 건설용 리프트에서 발생한 추락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리프트 자체의 설치·해체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투입한 근로자들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리프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과, 사용 과정이 아니라 사용 전후로 이루어지는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에서 발생한 위험은 분명히 구별되므로, 양자의 책임 소재를 달리 보는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D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건설용 리프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만이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처럼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고층아파트 건축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인 ‘건설용 리프트’ 등에 관한 계약을 임대차로 보아 도급과는 달리 규율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구법의 태도는 해당 장비의 설치·해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건축 공사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비교적 소규모인 장비 임대업체 및 그 설치·해체업자에게 묻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구법의 규율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그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제76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장비 임대차계약 관련 책임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도급계약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준별하여 책임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소결
결국 피고인 D이 F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D이 도급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을 위해 행위한 피고인 B에게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 B,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D이 건설용 리프트를 임차하면서 F으로부터 설치·해체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D의 안전 담당자들인 피고인 B, C가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이 어딘지, ② 작업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③ 작업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작업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지, ④ 근로자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닌지 등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 C에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려면 D 측에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① D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달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리프트 해체 작업을 관리한 점, ②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D 측에서 담당한 점 등을 들면서, D의 안전 담당자들인 피고인 B, C에게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D 관계자인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건설용 리프트 관련 작업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이 강제되는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D이 F으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것은 법령상 의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건설용 리프트 설치 또는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 제156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지휘자 선임, 그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리프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에게는 위 규칙상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드는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D 측에 이러한 확인의무가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D에게 이 사건 리프트 해체 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작업에 관여한 사람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해체 작업은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건설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리프트를 대여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 계약 역시 임대업체인 F이 리프트의 설치·해체 작업을 전담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D 측은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기에 해당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측에 이 사건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지휘, 감독권한을 전제로 하는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D이 F 측으로부터 리프트 해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교부받았고, 여기에 A가 ‘작업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작업일시와 순서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실제 작업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이 작업계획서를 교부받은 이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며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지위에 근거하여 전체 작업순서를 조율하고 다른 공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작업계획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D에게 실제로 해당 작업계획서대로 리프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D 측에는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었고 그러한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없었던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구체적인 작업방식,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이 사건 해체 작업방식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마스트 연결볼트 일부를 선해체하는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D 측 행위자인 피고인 B, C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재헌
별지
각주1) 벽체 지지대 사이의 간격은 약 9m(건물 약 3개 층 반) 정도임
각주2) 공소장에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가 아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로 기재하였고, 그 구성요건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서 나아가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므로, 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문구를 추가한다.
각주3) 구성요건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를 일부 정정하고 근거법령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각주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각주5) F이 D에 교부한 리프트카 해체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에 관한 ‘작업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128쪽). 이러한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마치 장비임대업자인 F이 직접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지휘자‘로 피고인 A를 선임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의 실제 구조는 F이 직접 해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이 건설용 리프트의 해체 작업을 다른 리프트 설치·해체업자인 피고인 A에게 위탁한 것이었으므로, 위 작업계획서는 실질에 부합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리프트 해체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작업지휘자‘로 선임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업주는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는
각주6)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구법과 달리 제2조 제9호에서 ‘관계수급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안전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각주7) 최근 개정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재판예규 제1765호, 시행 2021. 1. 1.]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여 실형선고의 경우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E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 A와 동등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 E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실히 출석한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각주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각주9) 수원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노4615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