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1
판결선고
2018.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C PC방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5. 27.까지 위 PC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 1.에는 시간당 3,746원, 2016. 2.에는 시간당 4,014원, 2016. 3.및 2016. 4.에는 시간당 4,147원, 2016. 5.에는 시간당 4,171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5. 27.까지 위 PC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853,239원, 2016. 2. 임금 753,230원, 2016. 3. 임금680,870원, 2016. 4. 임금 680,870원, 2016. 5. 임금 204,163원 등 임금 합계 3,172,3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5. 27.까지 위 PC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소정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근로내역 정리자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