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정114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2018
판결선고
2021. 6. 30.
범죄사실
『2018고단98』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5. 8.경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E은 2016. 3. 2.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F는 2016. 10. 26.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근무환경개선비 관련 사기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교사 및 시간제 교사 등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원장인 D으로 하여금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제 교사인 E을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 한 후, 2016. 3. 23.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육교사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평일 10:00경부터 16:00까지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였을 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니었으므로,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원주시로부터 2016. 4. 7.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1,500원 상당의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복리후생비 등 관련 사기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교사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교사 및 시간제 교사 등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장인 D으로 하여금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제 교사인 E을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 한 후, 2016. 4. 1.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육교사 교사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시간제 교사였을 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니었으므로, 교사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원주시로부터 2016. 4. 25.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30,000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00,000원, 영아반특별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간제 교사인 E, F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총 36회에 거쳐 합계 192만 원 상당의 교사수당(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E과 F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원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14』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C 어린이집에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F 급여 통장 사본, E 재직증명서, F 재직증명서, C어린이집 급여 지급명세서(2016년 3월 – 12월), F 근로계약서 사본, 고발관련 자료, E 수당 지급 내역, E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E이 D,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E 근로계약서 사본, 2016년 11월, 12월 C어린이집 종사자 출근부 사본, C어린이집 보육일지 사본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8, 39 44, 47, 4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3번)
[2018고정11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자료제출(근로계약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15, 16, 17, 30번), 12월 출근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고단98 사건
사기의 점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보육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기재된 대로 E, F는 모두 담임교사로서 기본보육료와 교사수당(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영아반특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1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교사수당 지급 조건이 '해당 교사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교사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안내 지침을 신뢰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2018고정114 사건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판단
2018고단98 사건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F가 교사수당 지급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E, F로 하여금 교사수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지침(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등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서는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연령별 반 정원 및 보육교사의 배치를 규정하면서, 보육교사(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상(시간연장 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을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입 및 지출 관리를 통한 그 운영상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상적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 등 지급요건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2009년경부터 어린이집 대표로 운영업무를 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및 급여지급 실태에 관하여 보면, E, F는 임면보고에 첨부된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0시 내외에 출근하여 4시 무렵 퇴근하였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았는바, 보육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육교사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이 위와 같이 8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담임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급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당해 보조금 내지 미근로 시간 해당 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절약할 목적으로 이들을 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교사'로 채용하면서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할 원주시청 내지 보육행정시스템에 그들을 8시간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로 입력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신뢰하였다는 2016년 보육사업 안내서상으로도 교사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서 반드시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교사는 담임을 맡는 교사로, 보조교사는 이를 도와주는 교사로 관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만이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연동하여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수령 자격을 위와 같은 담임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게다가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고정114 사건에서는 F의 1주당 근로시간이 25시간이어서 F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E은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중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 없이 피고인의 요구로 서명만 했으며, 퇴사할 때 처음으로 계약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보육교사 임면보고 시 관련 서류로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근로계약서는 실제 E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과는 달라,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고정114 사건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F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바쁘게 일할 때 임용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기억하고, 2016. 12. 13.경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정한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F와 사이에 실제로 정한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보육교사 임면보고 시 관련 서류로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근로계약서는 실제 F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과는 달라,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들을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및 보육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적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참고한 보육사업 안내서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정114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322,035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F의 2016. 12. 임금 322,035원, 연차수당 30,150원, 합계 352,185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의 요지
최저임금 비교대상 산정 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F와 근로계약을 휴게시간도 1시간으로 합의하였고, C어린이집 복무규정에 따르면, 영·유아의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F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판단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따라서 F의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의 시행일은 2019. 1. 1.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1>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확하게 휴게(점심)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대체로 F가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재량껏 휴식을 취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 ② 그러나 위 휴게시간은 F가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F는 위 시간 중에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③ F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던 점, ④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보육교사들 사이의 휴게시간을 달리하거나 피고인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보육교사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에게 부여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F에 대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주당 25시간이 아닌 30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3>
최저임금법위반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피고인이 정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인 점, ② 피고인이 정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는 점, ③ C어린이집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별도의 휴식시간은 영·유아의 낮잠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어린이집의 일부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전부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짬을 내어 낮잠을 자기도 한바, 사용자인 피고인의 처지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655,038원이어서 피고인이 F와 합의한 임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으로써 발생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지수
각주1)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각주2)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면 130.35시간이나, 검사는 130시간을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최저임금 비교대상 산정 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1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주3) 피고인은 F가 실제로는 2016. 12. 7.경까지만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근부(증 제26호)를 제출하였다. 2016. 12. 20.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출근부(증 제25호)는 F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부탁하여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1. 출근부(증 제24호)에는 근무 중인 모든 보육교사가 하나의 출근부에 서명하였는바, 위 출근부와 양식이 같은 증 제25호 출근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F는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