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5, 6, 14, 16 내지 18, 22 내지 25, 27, 2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3, 2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0
판결선고
2021.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27.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으나 그 후로도 위 회사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해 본인이 최종승인을 하는 등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9.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 차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2,402,225원과 퇴직금 4,767,667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3, 4, 7 내지 13, 15, 19 내지 21, 26, 29, 30 기재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578,755원과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369,899원을,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30 기재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56,850원과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8,744,5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6』 - 피고인 A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공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9. 12. 16.부터 2020. 3. 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H의 2019년 12월 임금 280,000원, 2020년 1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3월 임금 600,000원 합계 6,880,000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20,64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5』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9. 4. ~ 2019. 6.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해남지원 20고단60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2,108,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5, 6, 14, 16 내지 18, 22 내지 25, 27, 2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4,625,420원(2019년 1월 임금 2,315,130원, 2월 임금 2,310,290원)과 퇴직금 5,664,456원, AC의 임금 2,694,720원(2019년 1월 임금 1,806,560원, 2월 임금 888,160원)과 퇴직금 3,233,5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