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46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5, 6, 14, 16 내지 18, 22 내지 25, 27, 2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3, 2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