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3
판결선고
2023.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1층 C호 · D호 소재 'E편의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1.경부터 2021. 8.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1. 7.분 임금 58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7,636,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1.경부터 2021. 10. 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21,8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사업장에서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경 위 사업장에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J, G의 각 진술서
I, K의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체불금품 확정보고,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