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5가합6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D교육센터(이하 '이 사건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0주를 1학기로 하는 계간학기제로 이 사건 교육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년 가을학기부터 2014년 봄학기까지(2006. 8. 28.부터 2014. 5. 22.까지) 이 사건 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8년 가을학기와 2009년 여름, 가을학기에는 이 사건 교육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2010년 봄학기에는 몽골에서 현지 한국어강사를 대상으로 교수법을 가르치는 내용의 파견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교육센터에서 근무한 기간과 강의시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매 학기 시작 전 원고와 학기단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4. 6. 2. 원고에게 2014년 여름학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가을학기부터 2014년 봄학기까지 시간당 28,000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교육센터에서 사용할 교재집필 작업에 참여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강사로서의 업무에 대하여 강의료와 별도로 지급받은 돈은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