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근로자 E, F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함에 있어 고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경합범 가중 누락

피고인이 수인의 근로자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및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죄로 파악하여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를 아래 '변경된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나)

변경된 범죄일람표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0. 31. 선고 2013가소9522 판결)은 F 등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F 등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급여 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2심 판결(춘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6293 판결)은 위 포괄임금약정은 F 등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므로 F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위 제2심 판결은 2015. 9. 5.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F 등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도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상황에서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당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퇴직급여는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며, 일당임금 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도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E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위 민사소송 제1심 판결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또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