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노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퇴직금 등으로 더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었고, 위 상계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및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급여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기기를 조작하고, 반품금액 상당인 20만 원을 간이금고에서 꺼내어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것처럼 흔들다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절도 사건으로 인한 추정 손해액이 6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일을 해서 갚아라. 월급은 매월 지급하겠지만 용돈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단 월급을 받아서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뿐만 아니라 가사 근로자인 D가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해고되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D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절도 범행이 선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