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6
판결선고
2018. 8.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병원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시간 기준최저임금 월급 1,015,74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088,89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 임금 월급 1,166,220원,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4.부터 2016. 3. 19.까지의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월 임금 1,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2013. 3.월 최저임금 차액 186,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 전 3년 동안 합계 23,105,66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차액 23,105,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745,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권리구제조정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