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1.자 서면 미교부의 점과 근로기준법(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4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한
판결선고
2021.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 소재 C유치원 원장으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15.03.01., 2016.03.01., 2017.03.0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 최저 월임금 1,573,770원 이상, 2019년도 최저 월임금 1,745,1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03.01.부터 2019.07.31.까지 근무한 고소인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2018.01월 월급 1,502,000원, 2018.02월 월급 1,502,000원, 2019.01월 월급 1,694,000원, 2019.02월 월급 1,694,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임용계약서
수사보고(교육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서면 미교부의 경위, 최저임금액의 미지급의 액수 및 경위, 피해액 전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일부 무죄로 판단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019. 3. 1.자 서면 미교부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19.03.0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조건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안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합의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년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근로자 D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근로계약서안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2019년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03.01.부터 2019.07.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고소인의 2018.01월 최저임금 차액 71,770원 등 최저임금 차액 합계 245,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7. 31. 근로자 D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D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9. 10. 16. 피고인의 위 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20. 8. 10.자로 D의 퇴직을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근로자 D의 퇴직일은 2019. 7. 31.이 아니라 2020. 8.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D이 2019. 7. 31.자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1.자 서면 미교부의 점 및 근로기준법(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