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가16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 근로자’라 한다)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 근로자’라 한다)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ㆍ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2. 3. 9. 안전행정부령 제28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077호) 제3조 [별표 1] 전공사상분류기준표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4헌재 2001. 6. 28. 99헌바32, 판례집 13-1, 1242, 1251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