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헌바12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4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 195, 205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3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판례집 18-2, 471, 476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공보 186, 657, 659 나.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 공보 204, 1294, 1297-1298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