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3헌바171 결정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헌재 2011. 6. 30. 2009헌바55, 판례집 23-1하, 324, 331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 공보 181, 1560, 1564 나.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등, 판례집 16-1, 202, 231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 공보 181, 1560, 1563헌재 2012. 2. 23. 2011헌마233, 공보 185, 521, 523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