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0. 3. 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초ㆍ중등교육법(2017. 3. 21. 법률 제1460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14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2. 4. 28. 90헌바27, 판례집 4, 255, 267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등, 판례집 27-1하, 336, 347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