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1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29,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01. 2.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입사 후부터 2009.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이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의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9. 2. 1.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그것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3.

보수 (급여 및 수당 등)

가.

총 금액: 120,000,000원(총 급여: 110,769,230원, 퇴직금: 9,230,770원)

나.

월 지급금액: 10,000,000원

(월 급여: 9,230,770원, 중간퇴직 정산금 769,230원)

1)

월 급여의 정의: 총 급여의 1/12로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

※

월 급여액의 수령자가 원할 시 매월 월 급여액과 함께 퇴직금의 1/12을 분할하여 매월 중간 정산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2)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액은 병원에 귀속된다.

3)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

기타사항: 월 보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휴가는 자유로이 사용 가능

5.

계약 기간: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6.

계약갱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협의하여 서면으로 재약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평균임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평균임금의 계산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일 3개월 전인 2014. 9.분 급여로 11,050,000원, 2014. 10.분 급여로 11,225,000원, 2014. 11.분 급여로 11,875,000원 등 합계 34,1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의 범위 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75,274원(= 34,150,0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입 여부

나아가 원고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원고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21,324,777원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332,798원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 169,649,424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각 연차유급휴가권은, 2011년분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2012년분은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2013년분은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2014년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속근로기간

2001. 2. 1.부터 2014. 12. 1.까지 13년 10개월

3)

인정금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은 155,738,709원{= 1일 평균임금 375,274원 × 30일 × (13 + 10/12)}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55,738,7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부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56.2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21,324,777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년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56.2일을 미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375,27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21,090,398원(= 미사용 연차휴가일 56.2일 × 1일 평균임금 375,2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또는 2009. 2.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분할약정에 따라 매월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액의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9. 2.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53,846,100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09. 2. 1. 경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2. 1. 까지 70개월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직금 769,230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53,846,1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월 급여에 수령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769,230원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전후로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는 위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원 이외에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금으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년 협의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외의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당사자 사이에 월 급여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의 상계 등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 받되, 근로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을 피고가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대납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223,806,960원인데, 위와 같은 '네트제' 근로계약이 무효라면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효력을 묵인하여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 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소득세 등 대납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고가 퇴직 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한편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소득세 등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소득세 등 대납약정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게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소득세 등 중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 사이에 월 급여액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고정액으로 정한 약정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수령할 금액을 고정하는 방법의 특수한 임금계약일 뿐이므로 퇴직금 포기 내지 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 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소득세 등 대납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6,829,107원(= 퇴직금 155,738,709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1,090,3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

각주1) 연차수당에는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근로수당(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고도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연차 휴가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다음 연차"유급"휴가권에서 파생하는 임금청구권인 연차휴가수당청구권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후자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가 구하는 위 수당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각주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계산식은 "원고의 1일 평균임금 389,920원[{= 3개월의 임금 총액 34,150,000원 + 연차휴가수당 가산액 1,332,798원(= 총 연차휴가수당 21,324,777원 ÷ 4 × 3/12)} ÷ 91일 × 30일 × (13년 + 363일/365일)"이다. 원고는 원고의 근무 기간이 13년 10개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속근로연수를 13년 363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착오로 보인다.

각주3) 위 근무 기간은 계산상 13년 10개월 1일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 기간이 13년 10개월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원고 주장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