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215,424원 및 그 중 81,891,701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21. 4.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회사 근무 및 경과
그리스인인 원고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4. 2. 1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국제영업부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외국인 고객과의 통역, 외국 회사들과의 연락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취업비자를 받아오라는 피고의 권유로 2014. 5. 17. 그리스로 출국하였다가 취업비자를 받은 후 2014. 6. 11.경 귀국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취업 직후인 2014. 3. 31. 근로분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피고의 재택권유에 따라 2014. 10. 1.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4. 6. 10.경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고,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하면서 건강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22.에야 원고에 대하여 퇴사처리가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경과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3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17. 2. 21. 회생계획안의 부결로 인하여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3.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 12.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8. 1. 3.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항의 회생계획변제안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임금채권액을 20,727,15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7. 7.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고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약2542호로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단, 아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는 생략한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9. 5.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2018. 12. 6. 같은 법원 2018고정277호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9. 6. 14.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2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