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7
판결선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6. 10. 입사하여 근무 중인 D를 2015. 11. 30.자로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483,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2,932,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39,742,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30,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내사보고(진정인 통화내용), 내사보고(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아니하고, 재택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해고예고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금 및 퇴직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그리스인인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채용된 경위와 회사에서의 역할, 주식회사 C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임금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고예고 등 조치도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