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5
판결선고
2024. 9.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이고,2020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급 8,590원이고, 2021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2.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한 D에게 2019. 6.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4,384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2019년 최저임금액 시급을 적용하였을 경우 임금과의 차액인 407,410원 만큼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금품 중 미지급 임금과 같이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0,390,097원 적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2.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407,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588,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2.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51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연차휴가비 지급수령서(3년, 2018-2020),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명세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위와 체불임금의 규모, D의 회사 내 지위, 범행 당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다만 위 재판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