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88,2013
판결선고
2014.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88』
피고인 A은 기계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공사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경영지원팀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수출입 신용보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보증서 청약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10일 이상 보험료 연체경험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G는 수익구조 악화로 2010. 1.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의 연체금 항목을 모두 0으로 변조한 후, 변조한 납부증명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결의하였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0. 7. 21. 15:00경 여수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민연금 연체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파일 중 2010. 1.부터 6.까지 연체금 1,075,510원(1월), 974,900원(2월), 800,570원(3월), 1,098,220원(4월), 1,089,810원(5월), 843,870원(6월)을 각 "0"으로 고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변조한 파일을 출력한 후 그 무렵 광주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본점 11층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위 G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의 청약기간 연장을 통해 은행 대출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파일 중 2010. 1.부터 6.까지 연체금 1,075,510원(1월), 974,900원(2월), 800,570원(3월), 1,098,220원(4월), 1,089,810원(5월), 843,870원(6월)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0"으로 고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변조한 파일을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5. 16: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파일 중 2010. 7.부터 2011. 2.까지 연체금 1,108,160원(7월), 1,376,260원(8월), 739,090원(9월), 877,820원(10월), 1,027,770원(11월), 683,760원(12월), 984,310원(1월), 753,920원(2월)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체금이 없는 것처럼 각 "0"으로 고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변조한 파일을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의 청약기간 연장을 통해 은행 대출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파일 중 2011. 1.부터 6.까지 연체금 984,310원(1월), 753,920원(2월), 594,500원(3월), 434,920원(4월), 692,650원(5월), 605,490원(6월)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0"으로 고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변조한 파일을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G 이사 J과 함께 2012. 3. 23. 16: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의 청약기간 연장을 통해 은행 대출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파일 중 2011. 1.부터 2012. 1.까지 연체금 984,310원(1월), 753,920원(2월), 594,500원(3월), 434,920원(4월), 692,650원(5월), 605,490원(6월), 543,740원(7월), 788,760원(8월), 629,720원(9월), 451,610원(10월), 485,290원(2010년 1월)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체금이 없는 것처럼 각 "O"으로 고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J은 위 변조한 파일을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7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0. 7. 29.경 순천시 중앙동 86에 있는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에서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당직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 7억 원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5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1. 3. 30.경 여수시 충무동 621-16에 있는 하나은행 여수지점에서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당직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 15억 원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1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K공사를 위해 2011. 5. 2.부터 2012. 9. 28.까지 고용한 직원 L의 퇴직금 4,148,897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659,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13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 사업장에서 2012. 1. 15.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한 M의 임금 6,874,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270,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30.자 근로자 N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G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2012. 9. 21.자 재심판정서를 2012. 10. 17. 송달받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2. 11. 1.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6. 3.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0의 퇴직금 17,200,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5,392,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13고합8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출신용보증인수요령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변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열람용)
신용보증서 사본 및 신청서류 1부, 수출신용보증서 2부
『2013고합11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2013고합13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 R, S, T, U, V, B, W, M, J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고발장, 고발장 송부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합88』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3고합113』
피고인 A: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합137』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변조하여 국민연금 연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속여 2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생존 기반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액수 또한 상당한 규모이며,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3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 처리기준: 징역 9월~7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변조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2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G의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대표이사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조용희 신유리
별지
각주1)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