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K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L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0,2018
판결선고
2018.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960』
피고인은 광양시 M 소재 (주)N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지 소재 (주)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6.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6. 1.분 임금 1,414,275원, 2016. 2.분 임금 1,360,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2번, 3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07,077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5,397,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0』
피고인은 주식회사 Q(변경 후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S는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광양시 M 소재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이다.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 및 당진현대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인데, 당신 회사에서 생산한 CMS(공업용 접착성분), 당밀 등을 제공해주면 2016. 9. 23.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8. 시가 2,910,960원 상당의 CMS 27,990kg, 2016. 9. 20. 시가 4,790,040원 상당의 CMS 및 당밀 26,760kg, 2016. 9. 24. 시가 4,795,050원 상당의 CMS 및 당밀 24,590kg, 같은 날 시가 5,297,380원 상당의 CMS 및 당밀 26,620kg, 2016. 9. 28. 시가 2,874,560원 상당의 CMS 27,640kg, 같은 날 시가 400,400원 상당의 팽연왕겨 1,540kg 등 합계 21,068,39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43』
피고인은 광양시 M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W(42세)은 피고인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운송해 주던 운송업체 X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N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Y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Y이 지급보증한 채무변제를 요청하며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전화를 받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2017. 8. 22. 15:47경 광양시 Z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A)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AB)로 "피곤하게 허지말고 빨리 철수해라, W 빨리 사라저라, 사람들 그만 괴롭혀 명줄 당겨지니 말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951』
피고인은 2016. 10. 31. 14:50경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주)AD의 직원인 AE에게 전화로 "공업용 전분이 준비되었으면 25톤 차량 한 대로 보내 달라, 물품대금은 추후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업용 전분을 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시가 약 10,167,600원(1kg당 400원, 25,419kg) 상당의 공업용 전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
피고인은 광양시 M 소재 (주)Q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지 소재 (주)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체불임금 관련)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임금 1,861,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393,118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5,607,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업기간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업기간 해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4. 2. 17.부터 금속재료품제조업무로 근무하던 AG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2014. 3. 3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인 2014. 3. 31. 해고하고, (2) 2015. 6. 18.부터 금속재료품제조업무로 근무하던 K이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2016. 9. 11.부터 2016. 12. 10.까지 사이인 2016. 10. 14.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0』
피고인의 법정진술
AH, A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등,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2017고단1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에 대한 E-MAIL 조서(참고인) 사본
각 수사보고
이메일, 문자기록
납품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착지를 나타내는 계량증명서
『2017고단2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신된 문자 메시지
『2017고단2951』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사본
포스코 회신 내용
『2018고단34』
피고인의 법정진술
AM, AI, AF,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AS의 진정서
기타 진정신고서, K의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등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본문(휴업기간 중 해고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액과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 AC과 협박죄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 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1960』
피고인은 광양시 M 소재 (주)N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지 소재 (주)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2.분 임금 1,22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6번,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160,909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041,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
피고인은 광양시 M 소재 (주)Q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지 소재 (주)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3,28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51,702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78,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
피고인은 광양시 M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6. 9월 임금 2,913,320원 및 같은 해 10월 임금 2,322,136원 등 임금 합계 5,235,4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G, J, F, K, L, H, I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