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7고단118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K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L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