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14. 선고 2021가단60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0,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2. 12.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그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원고의 소속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피고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D은 C가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지시로 소속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위 기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인 2002. 12. 3.부터 퇴직일인 2019. 6. 25.까지 총 6,048일이 된다.

2)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84,368,208원<1>인데, 피고가 2015. 1. 6.부터 2019. 6. 25.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35,873,02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8,495,179원(= 84,368,208원 – 35,873,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4. 11. 1. 피고에 입사하였고, D 및 E는 피고와 별개 법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 및 E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2010.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년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이후 원고의 퇴직 시까지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

D 및 E 근로기간 포함 여부

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원고는 ① 2005. 8. 26. D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6. 11. 1. 상실하였고, ② 2006. 11. 1. E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7. 10. 27. 상실하였으며, ③ 2007. 10. 27. D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4. 10. 31. 상실하였고, ④ 2014. 11. 1. 피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5, 6, 8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그 상호를 D으로 변경하고, 2014. 11. 3. 회사분할로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2014. 11. 27. 그 상호를 피고로 변경한 점, ② C, D 및 피고는 모두 C의 사내이사이던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소속이 D, E로 변경된 기간에도 원고의 근무조건이나 업무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E 소속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C 및 D이 계속하여 원고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소속이 D, E 및 피고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의가 아닌 피고 측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그 소속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원고의 D 및 E에서의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가)

한편 원고는 2002. 12. 3.부터 C에서 근무하였으나 다만 원고의 신용문제로 2004. 2.경까지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을 2002. 12. 3.부터 현재까지로 확인하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2. 12. 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재직증명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본다. 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8조), 위와 같은 추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진정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작성명의인으로 주장되는 자가 그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진정성까지 부인하면, 그 사문서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거증자가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72. 6. 26. 선고 72다857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3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재직증명서의 날인에 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날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날인의 진정성립이나 이 사건 재직증명서 자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직증명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2. 12. 3. C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2004. 3.부터 2006. 9.까지는 처 H 명의 예금계좌로, 2006. 10.부터는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늦어도 2004. 3. 1.부터 C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04. 3. 1.로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퇴직금 산정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용자에게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를 위한 면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및 재직기간의 증가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

가)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여부

을 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5.부터 2010. 1. 25.까지 D으로부터 매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08년, 2009년 귀속 원고의 퇴직소득이 당국에 신고 되어 이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기간 각 년도마다 D에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D은 매년 원고의 급여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요구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계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며, 원고는 2004. 3. 1. 입사하여 2019. 6. 25. 퇴직하였고, D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원고는 그 가입기간을 2010. 1. 1.부터로 정하여 가입하였으며, D 및 피고는 그때부터 매월 원고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산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실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퇴직금 산정기간만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740,874원이 된다.

<2>

<3>

3)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19. 6. 25. 피고를 퇴사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위 가입기간에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액에 대한 퇴직연금 합계 35,873,02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기간에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740,8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6. 2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7.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현정

각주1) 소득금액증명상 확인되는 2019. 1. 1.부터 2019. 6. 21.까지 약 6개월의 임금 합계 30,550,000원을 6개월로 나눈 퇴직전 3개월 간 평균 급여는 월 5,091,666원(= 30,550,000원 ÷ 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84,368,208원(= 5,091,666원 × 총 재직일수 6,048일 / 365일)으로 계산하였다.

각주2) 2019. 1. ~ 2019. 6. 수입금액 합계 30,550,000원(갑 제16호증의 6) ÷ 6개월 × 3개월

각주3) 2004. 3. 1.부터 2009. 12. 31.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