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25
판결선고
2023. 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3. 31., 2018. 5. 26.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중국)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및 2018. 5. 26.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중국)의 퇴직금10,359,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47,394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및 2018. 5. 26.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중국)의 임금차액 계 10,508,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89,8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3, 37, 38, 48번)
임금체불내용에 대한 진정 및 세부내역, 각 이메일제출(체불임금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28, 31번), D체불임금산정내역, E체불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 작업장에서 2020. 3. 7.경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 법원 2020고단1928, 2021고단375(병합) 사건]로 인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시기,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