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63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자, 서울 구로구B, C호에서 순천시 H, 4층으로 이전한 주식회사 I의 미술감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내외를 사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및 순천시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관 등지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최저임금 미달액 4,423,642원과 2021. 1. 임금 1,632,25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76,076원 등 합계 6,231,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및 순천시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관 등지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12. 10.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1,435원을, 2020. 1. 1.부터 2020. 2. 28.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349원을,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827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및 순천시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관 등지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6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환송전 제1심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 자료(순번 11), 진정취지 및 이유서, 채용정보 구인광고, 진정이유서, 통장입금내역, 연장근로계산식, 월별 연장근로 내역, 교통카드기록, 사업자등록증(순번 29), 피진정인 사용 명함 사진, 이메일 근태관리대장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은 주식회사 I에 고용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애니메이션 배경미술 기획·제작을 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렸고, E은 해당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2019. 12. 10.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점, ② E은 미술전공자로서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프로그램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애니메이션 배경미술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④ E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인과 실장 G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에 납품할 그림을 제작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임의로 책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2019. 12. 24. 30만 원, 2020. 1. 24. 70만 원,2020. 2. 25. 70만 원, 2020. 3. 25. 80만 원 지급)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관계의 실질이 위와 같은 이상 E이 주식회사 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