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노1452 판결

2008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 C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각 무죄.

7.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0. 14. D노동조합 E지부(이하 편의상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에는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노조의 2006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6년에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량이 2006. 4.경 갑자기 늘어나서 2006. 5. 초순경 굴삭기 기사 G, 덤프트럭 기사 H, I 등을 기사로 채용하였고, G이 2006. 5. 10.부터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였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노조가 이때 파업에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서면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노노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3)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B, C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B, C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한 고시문이 부착된 2007. 1. 10. 이후에는 G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시키지 않았고, 단지 그 무렵 중장비 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의 남편 J이 굴삭기를 서툴게 운전하자, G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하는 J의 기계설비작업을 도와주도록 시켰을 뿐이며, 위 기계설비작업은 K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07. 1. 10. 이후 G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골재정리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고 할지라도, G은 위 고시문이 부착되기 이전인 2006. 5.경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5)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10. 21.경 '피고인회사는 L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와의 상담에 따라 2007. 12. 4.부터 2008. 1. 22.까지 11회에 걸쳐 L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L이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처리를 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05. 10. 14. 체결된 단체협약 제43조는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하고 1년에 1회 실시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협력한다고, 제63조는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007. 4. 30.까지 2년으로 적용한다. 단,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되 2006년 임금 협약 기간은 노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단체협약 체결시에 2006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항이 위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조가 2006. 3. 10.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5차례에 걸쳐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2006. 4.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6. 조정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5. 8.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참석자 전원의 찬성(노조원 중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으로 가결되어 같은 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들어간 사실, ② G은 2006. 5. 9.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계약체결일자를 2006. 5. 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채용된 G이 2007. 2.까지 피고인회사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등 업무 수행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중단된 굴삭기 기사 K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노법 제45조 제1항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위와 같은 서면 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M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7. 순천시 M 소재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B, C에 대해 해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채 위 B, C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각 해고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계가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폐기물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고, B, C(이하 두 명을 합하여 'B 등'이라 한다)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D노종조합 E지부 소속 조합원인 사실, ② 그런데 B 등이 2005. 9.경 자신들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임금인상쟁취 등 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채로 거래처 회사인 주식회사 N 등의 건설현장 등을 운행하자, 위 N 측에서 피고인에게 'N 내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내고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 등에게 차량에 붙인 현수막을 떼어내고 운행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B 등이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그 무렵 피고인 회사는 N로부터 물량운반계약을 해지당하였고, 그 외에 B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회사와 O 등 건설회사와의 물량운반계약도 해지되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B 등이 평소에 비하여 물량 운송을 지나치게 느리게 처리하고, 평소와 다르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출퇴근기기 등록을 거부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자, B 등에게 위와 같은 고의적인 업무방해 및 회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에 대한 거부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B 등에게 그 업무태만 등의 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등을 10여 회 이상 발송하였음에도, B 등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⑤ 이에 피고인이 회사 차원에서 B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B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2006. 5. 4. B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B 등은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⑥ 피고인은 다시 2006. 5. 17. B 등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위 개최를 통보를 받고 위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실제로 소명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인 L에게는 노조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⑦ 그 후 피고인이 2006. 5. 17. B 등을 해고하자, B 등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을 심사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7. 25. 피고인 회사의 B 등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하나, B 등의 노조가입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들여다 보건대, 피고인이 B 등을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해고하였다거나 B 등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B 등이 근무를 소홀히 하자 10여 회 이상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경고하였고, B 등을 해고하기 위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B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B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비록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7. 1. 10.경 순천시 M 소재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P이 채권자인 D노동조합 위원장 Q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6카합297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위 회사는 위 Q 등 채권자들의 200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채용, 도급, 근로자파견을 통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굴삭기, 페이로다, 로우더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가동하여 채권자 K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위 결정의 취지에 위반하여 같은 날부터 2007. 2. 28.경까지 G으로 하여금 위 K의 업무인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인 위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G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의 영상, G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10. 이후에도 G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정리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과 관련한 2006. 12. 26.자 대체근로금지가처분결정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고시문의 각 내용이 '채무자 주식회사 F은 K 등 채권자들의 200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도급, 근로자 파견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굴삭기, 페이로다, 로우더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가동하여 채권자 K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면, 15면), ② 이 사건 고시문이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 부착된 날은 2007. 1. 10.인 사실, ③ 그런데 G은 이 사건 고시문이 부착되기 이전인 2006. 5. 9. 피고인 회사에 굴삭기 기사로 채용되어 월 23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가처분 결정 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내지 고시문 부착 이전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인 G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한 행위가 강제처분의 표시인 이 사건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L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2007.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고, 피고인이 2007. 10. 15. 위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였음에도, L에 대하여 원직복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2007. 10. 21.경 L으로부터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 L에게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③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07. 11. 16.경 L을 사문서위조, 공갈,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구제명령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7. 12. 4. 이후 2008. 1.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L에게 원직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보냈고, 그럼에도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한 L을 2008. 2. 19. 해고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던 사실 등은 사후 정상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B · C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모두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