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9,510,148원'을 '9,522,075원', '6,340,099원'을 '6,348,050원'으로 각 정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대학교와 그 부속기관인 언어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F은 2000. 3. 1.경 피고 산하 E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10. 5. 25. 사망하였고, 원고 A는 F의 처, 원고 B, C는 F의 자녀들이다.
F은 E대학교와 언어교육원에서 교양영어, 토익(TOEIC)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0년도 1학기에 F에게 강사료로 대학교에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시간당 46,000원을, 언어교육원에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시간당 23,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974,970원, 원고 B, C에게 각 9,983,3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0.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464,822원, 원고 B, C에게 각 3,643,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0.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인용한 9,510,140원, 원고 B, C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인용한 각 6,340,099원에 대하여 2010. 6. 9.부터 2014. 7. 1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21, 제31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피고도 F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F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대학교 시간강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F은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경우 2000. 3.부터 2010. 3.까지 중단 없이 E대학교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사망일인 2010. 5. 25. F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의 담당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하고, 설령 강의 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일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의 내용이나 사용한 교재 등이 동일한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F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F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피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새로 개설되는 과목이나 동일한 과목이라도 내용이 달라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는 하나 피고 역시 F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이외에 강의 준비와 연구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E대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강의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 교육을 위해 E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강의내용 변경 등의 조건을 별도로 요구함이 없이 E대학교 전임교원이 학기별로 담당하여야 할 주당 최소 강의시간인 강의책임시간을 정년계열전임교원의 경우 8시간,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중 교육중심교원의 경우 교양분야 12시간, 전공분야 9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시간강사에 대하여도 강의내용 변경 등과 무관하게 담당강의 시간을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는 점, ⑤ F의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의 강의 시간은 주당 10시간으로서 피고가 정한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에 필적하고 있고, 여기에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임교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F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의 근로시간은 피고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그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담당강의시간의 3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개설된 과목이 아라거나 강의내용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F의 담당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F이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F과 같은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이 정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추가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F의 업무는 강의 업무로서 위 특례 시행령이 정한 인문사회, 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단서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F의 강의 업무에는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 준비 및 연구, 채점 등 학생 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아,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 외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계속근로년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F의 계속근로년수는 2000. 3. 1.부터 2010. 5. 25.까지 10년 2개월 25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 중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 기간만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통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 언어교육원의 강의를 제외한 E대학교의 강의만을 기초로 할 경우 새롭게 개설된 과목의 강의에 대해서는 강의시간의 3배수를, 동일한 과목의 강의에 대해서는 강의시간의 1배수를 각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기간을 F의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이 경우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04년 2학기, 2006년 1학기, 2009년 1학기 등 3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 ㉡ E대학교의 강의와 언어교육원의 강의 모두를 기초로 할 경우 주당 강의시간의 평균치가 15시간을 넘지 않는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F의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 경우 2003. 5월 ~ 2006. 8월, 2007. 3. ~ 2007. 8., 2008. 3. ~ 2009. 8., 2010. 3. ~ 2010. 4. 등 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년수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9 판결 참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대법원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휴직기간 등과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의 측면에 있어 명백히 구별된다)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F의 퇴직시 이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F의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0일 평균임금
앞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3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주당 담당 강의시간수에 시간당 보수를 곱하여 4주 단위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F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은 5,520,000원( = 주당 담당 강의시간수 10시간 × 시간당 46,000원 × 4주 × 3개월)이고, 언어교육원의 강사료는 7주 내지 8주 과정으로 이뤄지는 강의에 대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4주 또는 3주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서 F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은 920,000원(= 위 기간 중 담당 강의시간 40시간 × 시간당 강사료 23,000원)인바, 결국 F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10. 2. 26.부터 2010. 5. 25.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6,440,000원(= 5,520,000원 + 92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F의 평균임금은 72,359원(= 6,440,000원 ÷ 89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F의 강의 시간당 강의료가 46,000원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46,000원이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인데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4주 동안의 강의시간)을 그 기간의 소정 근로일수 20일로 나눈 시간 수인 2시간(= 40시간 ÷ 20일)으로 산정되므로, 일급 통상임금은 92,000원(= 4,600원 × 2시간)이 되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근로시간이 담당강의시간에 한정되지 아니하여 F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의 근로시간이 담당강의 시간에 한정됨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한 원고들의 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46,000원으로 보고 해당 강의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F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한 F의 위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65,714원(= 시간당 46,000원 × 주당 10시간 ÷ 7일)으로서 위 평균임금보다 저액이다}.
퇴직금의 계산
위 계속근로년수와 평균임금을 기초로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22,218,177원{= 2,170,770원(= 72,359원 × 30일분) × (10년 + 2월/12월 + 25일/365일), 제1심 법원은 F의 퇴직금을 22,190,34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보임, 이를 전제로 한 이하 계산 부분도 동일함}이 된다.
한편 피고는 F이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없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해당 기간만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의무를 수행한 이상, 기타 시간에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이와 관련 강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속적인 업무인 피고의 수업을 위해 강의 준비가 필수적인 이상 위 강의 준비가 일부 다른 기관의 업무 준비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강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 자체에 전속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522,075원(= 22,218,177원 × 3/7), 원고 B, C에게 각 6,348,050원(= 22,218,177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0. 5. 2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9,510,148원' 및 '6,340,099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9,522,075원' 및 '6,348,050원'으로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52434
판결선고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