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015. 8. 7. 거명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일용직근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5.경부터 2011. 7. 2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현장별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0. 6. 1부터 2010. 6. 20.까지, 2011. 2. 1.부터 2011. 2. 14.까지, 2011. 5. 31.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근로관계의 중단이 있으나, 한편,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온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된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업무는 공사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가능한 점, ④ 원고의 근로관계 중단은 위와 같은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의 공사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중에도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는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485,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1. 7.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부터 2010. 6. 20.까지는 휴무하고, 2010. 6. 21. 다시 출근하였으므로, 2010. 6. 1.부터 2010. 6. 28.까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0. 6. 28.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입은 2010. 6. 29.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고, 2010. 11. 31.까지는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의 퇴직급여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시간을 08:00부터 17:00으로,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60분)으로 하고, 전 주간(월~금)을 만근한 경우 일요일은 유급주휴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5일간 근무 및 1일 근로시간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기초로 계산한 40시간(=8시간X5일)이 되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가 일시 중단된 시기를 포함한 기간인 2010. 6. 1.부터 2010. 6. 28.까지의 실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안현정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