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과 미지급한 퇴직금 및 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