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31
판결선고
2018. 2.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스포츠클럽(이하 '이 사건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2012. 3. 19.부터 2016. 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3. 임금 100만 원, 2013. 9. 임금 200만 원, 2013. 11. 임금 50만 원, 2014. 5. 임금 50만 원, 2014. 12. 임금 100만 원 및 2016. 11. 25.부터 2016. 12. 2.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트레이닝 업무를 하던 위 D을 2016. 12. 2.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2012. 3. 19.부터 2016. 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40,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통장사본, 통장
A와의 문자내역 10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회원모집에 대한 수고비로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D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 G는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던 고객으로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 D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는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D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의하면, 비록 D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3. 19. 며칠 전에 D에게,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고객들의 운동을 가르쳐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100만 원과 추가로 운동선수인 고객 유치시 1인당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객유치로 인한 성과급이 아니라 고정급으로 월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결과, 'D은 2012. 3. 19.부터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D에게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며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D은 위 1)항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2. 3. 19.부터 2016. 12. 2.까지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 30분 또는 저녁 7시에 퇴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D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근무시간보다 늦거나 빠른 출퇴근을 하는 경우와 위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각 고객별로 치료 및 운동 일정을 관리하면서 운동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D에게 각 고객별로 운동의 종류, 운동이 필요한 신체 부위 등을 특정하여 고객들의 운동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고객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지휘, 감독하에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을 하였으며,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D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고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동안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D은 2016. 8. 10.경 골절상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3일은 유급, 3일은 휴일, 3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원래 급여 지급예정일인 매월 20일에서 3일을 연기해 23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D은 D의 출근 날짜를 더 연기하는 대신 25일에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6. 11. 29.까지 D에게 매월 정기적인 급여로 200만 원씩 50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급여로 4회가량 1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150만 원 또는 100만 원만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D에게,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운영이 어려우니 근무를 그만두라고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월 급여 지급일인 2016. 11. 25. 이후 2016. 12. 2.까지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해고할 당시 D에게 2013. 3. 급여 100만 원, 2013. 9. 급여 200만 원, 2013. 11. 급여 50만 원, 2014. 5. 급여 50만 원, 2014. 12. 급여 100만 원 및 위 추가 근무 부분에 대한 급여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①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월 급여로 2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4년여 동안 D에게 매월 200만 원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 온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모집한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와 무관하게 D의 매월 200만 원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 117, 127쪽),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평일에 매일 출근하여 회원모집이 아니라 고객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등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지급해 온 200만 원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회원모집에 대한 수고비가 아니라 D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없이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초부터 D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을 고용하여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D으로 하여금 고객들의 운동을 지도하게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만을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각주1)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처음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그 후에는 수요일에 저녁 6시 30분에 퇴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