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82
판결선고
2018. 8.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04동 209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2017. 3. 31.자로 위 근로자 D 등 4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해고예고수당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F, D, E,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